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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시간 단축] 文 대통령, “임금체계 개선·생산성 향상 등 노사 상생 방안 강구할 것”

 

지난 2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이번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한편 가까스로 2월 국회를 통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이 있던 ‘1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했다.


또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고,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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