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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정국 전환 위해 세월호 유족 사찰 확인…유병언 검거에 '불법 감청'도

국방부 특별조사단 수사 결과 발표…'활동 적발 시 유가족 행세 하라' 지침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사찰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익수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 대령)은 6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기무대인 6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간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렸다. 이들 부대원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또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 성향 등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고, 정보보안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실종자 가족의 언론 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군 특수단은 확인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과정에서 불법감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정국 당시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후 검거 활동을 진행했다. 기무사는 검거 활동 초기부터 감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기무사는 오히려 전파환경 조사로 위장하여 감청을 감행했다.

 

특히 이런 기무사 불법감청 사실은 그대로 당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전 단장은 "청와대에 감청 사실을 한다는 사실은 보고가 됐다"며 "다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특수단은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단장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군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사, 군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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