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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불법 사채 연평균이자율 350%…법정 최고이자율의 '14배'

평균 대출금액 2,791만원, 급전대출이 가장 많아

 

지난해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의 연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 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기소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이른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 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부계약 관련 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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