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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담보대출 있는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80세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면,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가 기존 1억 4,763만원에서 1억 8,981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월 지급금은 43만 9,000원에서 14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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