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담합한 정부 발주 사업은 세 가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과 씨엠월드, 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36억원 상당의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또 같은 달에는 5억원 규모의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가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하고,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6옥7,000만원 규모의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는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세 사업에서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및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3건의 낙찰사들은 유찰이 되면, 사업착수 지연 내지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 점 등을 이유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했다"며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