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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285개 경제법률 2,657개 처벌항목 중 83%가 CEO 처벌 가능”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 1,868개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특히 기업과 CEO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전체의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식 구속형이 89%(2,288개)였다.

 

한경연은 현행법이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 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대표 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제110조) 또는 성차별(제114조)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다수를 차지했고, 벌금(9%), 징역(3%), 몰수(2%) 등 순이었는데, 이중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 형벌 조창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2019년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법률당 평균 9.32개로, 20년 전 6.55개에서 약 42% 증가했다.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52%)’였고, ‘벌금(-7%)’은 과거보다 감소했다.

 

‘징역 또는 벌금’는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됐다.

 

20년 전에는 평균 징역 2,77년에서 3년,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각각 8.3%, 48.4%씩 증가했다.

 

유환인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 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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