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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영상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영상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저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국가도 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국제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문화강국인 우리나라도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주제로, 김정현 변호사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윤제균, 강윤성, 강제규, 김용화, 김한민 감독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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