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부적격 사유’ 확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태를 촉구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해 인사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며 "부적격 후보자들의 공통점인 인사청문회 불성실 자료 제출은 어김없이 김홍일 후보자에게도 반복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은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방통위법 제5조제1항 앞단은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위원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시절 지상파 방송 이사진에 내린 처분에 대해선 "이미 권익위 권한을 선택적으로 언론장악에 휘두른 언론장악 부역자"라며 "남영진 한국공영방송 전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권익위 처분과 박민 현 한국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조사 속도에 차이가 있다. 불공정한 처분을 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장악 칼잡이로서 방통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특히 재산이 늘어난 과정에 대한 자료는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의 주요 목적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 검증인데, 김 후보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 검사 시절 담당 사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수임 및 자문 사건의 내역도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만약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김홍일 후보자는 진작 낙마하여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이러한 ‘5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