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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전노동자 장애 의심 비율 39%...하루 14시간 노동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이 발표한 <전라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이들 노농자는 하루 평균 14시간 반, 주 6.5일 근무하면서도 입금은 최저임금의 60%도 안 되는 평균 212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8~29일 대표발의한 염전 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4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임차·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가 발생해도 염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임차·위탁생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개정안은 임차·위탁생산자에게도 염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수입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 우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작년 1월, 염전노동자를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등 총 7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여 전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이 39% 나 되는 노동 현장에서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노동법을 위반한 소금 사업자를 염전원부에 명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착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부터 강제노동 사용자 처벌, 피해자 보호, 불법노동력 공급 차단까지 전반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외국인 어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인 강제노동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여권 등 신분증 강제 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관계자 등의 여권 및 신분증 대리 보관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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