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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식, 애플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갑질 행위 지적...."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해 애플코리아의 매출은 7조5240억원으로 직전년 동기(7조3348억원)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공시된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21억원(650%↑),  당기순이익은 3215억원(285%↑)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에서만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7.4%)은 턱없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22년 95.3%, ’21년 95.5%)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애플의 감사보고서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사이드로딩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사이드로딩 (Sideloading)은 구글, 애플 등 OS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애플이 앱마켓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약 1.5조원도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방통위는 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 또한 반독점 혐의로 애플을 기소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경쟁자 배제를 위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핵심이다. 아이(i) 메시지(iOS용 메신저), 시리(AI 비서), 결제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와중에 애플은 최근 오직 유럽에서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유럽 내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 을)은 "유럽에서 애플의 예외적 정책 변경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애플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한국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을 통해 애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애플의 폐쇄적인 사업방식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은 해외에서 일명 ‘사이드로딩 (Sideloading)’ 이라고 불리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자사 앱마켓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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