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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강득구, 긴급기자회견 열고 "세월호 사고 객관적 증거 공개"

-  강득구 의원 , “ 현직검사 발언 담긴 매우 구체적이고 새로운 증거 ”

 

 

경기도 안양만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 문건 1종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어쩌면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도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하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의 동거차도리 인근 해상에서 오전 8시 48분경 급변침을 시작해 좌현으로 쓰러졌고 10시 17분경 완전히 전복됐다"며 "세월호 사고 후로 10년이 경과했으나 침몰 원인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원인 미상의 급변침을 한 8시 48분으로부터, 이미 2시간 이전에, 즉 그날 새벽 7시 이전에 당시 대체선장 이준석과 청해진해운이 사고발생 우려에 따라 승객 퇴선명령을 논의했었다는 충격적인 기무사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며 "또한 이 문건엔 이준석 선장의 건의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묵살했다는 내용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전문]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어쩌면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도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하나를 공개할 것입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의 동거차도리 인근 해상에서 오전 8시 48분경 급변침을 시작해 좌현으로 쓰러졌고 10시 17분경 완전히 전복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로 10년이 경과했으나 침몰 원인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미상의 급변침을 한 8시 48분으로부터, 이미 2시간 이전에, 즉 그날 새벽 7시 이전에 당시 대체선장 이준석과 청해진해운이 사고발생 우려에 따라 승객 퇴선명령을 논의했었다는 충격적인 기무사 내부 문건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문건엔 이준석 선장의 건의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묵살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미 알려진 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 사찰과 故유병언 회장 검거작전에 깊숙이 개입한바 있습니다. 그 같은 기무사가 2014년 4월 24일 작성한 대외비 문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서 제목은 <침몰선박 세월호 관련 이면동정 보고-1처 위기관리센터 주무보고 / 2처 7과 참고보고>입니다.

 

이 문건에서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해 주목해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월호 대체선장(이준석)은 사고발생 2시간 전부터 사고 시간에 이르기까지 본사 기술담당 박 이사(성명미상)와 장시간에 걸쳐서 휴대폰 통화를 했다.”

 

-“이 때 '세월호'의 기계적 결함 등 문제에 대해 언급 하면서 본사 차원에서 조치(사고발생 우려에 따라 정선後 조기 승객 퇴선명령 등)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 당했다”

 

-“묵살당한 이후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선장은 승객에 대한 퇴선명령 시기를 놓치는 등 공황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당시 인천항에서 활동하며 청해진해운과 업무상 교류가 깊던 인천지검 항만분실장의 발언 내용도 등장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이준석 선장의 정선 및 퇴선 건의를 묵살한 것과 관련해 “인천지검 항만분실장(검사 황ㅇㅇ)은 ‘모든 선박회사가 그럴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해진의 경우도 선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선장이 임의 판단하여 조치할 경우 선사로부터 차후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우선적으로 본사에 전화하여 지시를 받고 조치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어서 “‘선장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조치해주지 않았고, 퇴선 명령조치 시간을 놓치고 직원들과 탈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문서엔 이 대목과 관련해 “*인천지검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함.”이라는 첨언도 달려있습니다.

 

인천지검은 공개된 문서에도 적시돼 있듯이, 이 문서 작성 시점에 청해진해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던 때입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현직검사가, 세월호 사고 이전에 퇴선 건의가 있었고 이것이 묵살된 팩트에 대해 발언하고 해석까지 내놓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새로운 증거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부의 1처 위기관리센터에 정식으로 보고된 문서이기도 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직 특성상, 이렇게 구체적인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고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증거에 주목해주십시오.

참사 후 10년,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선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임원진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알았고, 붕괴 2시간 전에는 전문가들이 영업중단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경영진은 고객들이 매몰되는 참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 앞에 고객들의 안전을 내팽개쳤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무사의 보고대로라면 세월호 역시 침몰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여 이준석 선장이 선사에 정선과 승객 퇴선을 건의했지만, 선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형 참사의 가능성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낡고 위험한 배를 운항해왔다는 것과, 참사 당일에 임박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정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반드시 이들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의 강제조사가 긴요합니다.

 

2024.03.15.(금)

국회의원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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