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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전거 사고 사망자 5년간 387명...사고 원인 2/3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조은희 “가을철 자전거 운행 안전사고 주의...교통법규 준수 필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자전거 사고 3건 중 2건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요즘같이 자전거 운행자가 많은 가을 날씨일수록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는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으로 총 27,348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자전거 사고 원인 중 법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8,079건 (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앙선 침범 1,912건 (7%) ▲신호위반 1,851건 (6.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64건 (2.8%) ▲안전거리 미확보 697건 (2.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45건 (1.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간 총 387명으로 매년 평균 77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9명, 2020년 83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64명이 사망했다”며 “그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가 234명으로,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신호위반 사고 사망자 (48명) 대비 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로 구분돼, 차량과 동일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이 부쩍 증가하고, 비나 낙엽 등으로 길이 미끄러워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가을철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운행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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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