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