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8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뇌물 범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계몽됐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선고에 의해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고 판명 났다”며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을 모욕했다”며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복무했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 파면 결정문에 적시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은 정상명·김홍일·석동현·윤갑근·조대현·배보윤·배진한·이길호·도태우·김계리·황교안·서성건·최거훈·차기환·송해은·송진호·이동찬·박해찬·오욱환·김지민·전병관·배진혁·도병수”라면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뇌물죄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도 공짜 변론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 23명의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며 “공수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자백이 있는 범죄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