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 절친인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또 다른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의 반헌법적인 알박기 인사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내란공범들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한메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는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가 무자격자인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를 반헌법적으로 헌재에 알박기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하여 본 고발인 등에 의해 내란방조 (공범) 혐의로 공수처 등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12.3. 내란사태 다음 날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서 박상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 안부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모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해 본 고발인에 의해 2024.12.19. 공수처에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상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며,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한 전례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 “헌법상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면서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위반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5조 2항 6호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 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까지 지냈다”고 전했다.
김 상임대표는 “한덕수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며 자신의 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함으로써 반헌법적 상황을 온 국민이 억지로 지켜보게 하는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국무총리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