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7.9℃
  • 대전 17.5℃
  • 대구 17.5℃
  • 울산 15.7℃
  • 흐림광주 18.5℃
  • 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7.3℃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7.7℃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경제


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잡는다

대출만기연장수수료 등 페지 추진

앞으로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와 대출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실시된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신용카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 받도록 하고,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토록 하는 등 총 12건으로 6, 7월 새 개선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직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 갈 경우 계좌의 예금주에게 안내가 미흡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또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고객이 대출금 상환이 지연될 시 예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높은 연체이자(일부 저축은행은 25% 내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예금담보대출연체이자 적용을 폐지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여신업무와 관련한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등 6가지 불합리한 수수료를 페지하고 보험해지 시 보험료 납입횟수와 관계없이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가입 여부, 신청 내역,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없는데 대해 카드사 홈페이지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조회시스템을 운영토록 해 고객이 가입여부 및 보상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 향후에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 및 관행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