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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 날 4546명 등록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 날인 15일 6301명이 후보 접수를 마쳐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4,54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395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57명)를 뺀 후보 등록자 4,489명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은 1809명(40.3%), 새정치연합 소속은 943명(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소속 후보는 1384명으로 전체 후보등록자의 30.8%였다. 통합진보당은 199명(4.4%), 정의당은 77명(1.7%)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 등록은 16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선관위는 후보들의 기호를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병역, 전과 등을 공개한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부재자 신고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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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