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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투표용지 색깔별 7종 소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7종을 소개했다.

 

선관위는 6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선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는 당일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로 시·도지사 선거(흰색), 교육감 선거(연두색), ··군의 장 선거(계란색) 3종을 교부한다.

 

이후 2차로 지역구··도의원 선거(연두색),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하늘색),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연미색) 4종이 교부된다.

 

단 특별법에 따르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거는 각각 5, 4개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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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