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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부터 카드 발급시 주민번호 미수집

오는 12월부터 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3'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민번호의 과다노출을 막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된다.

 

6월중 금융권역별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12월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9월부터 준비된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기재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고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선은 카드 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9월부터는 카드 발급시 필수사항 기재만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가 시행된다.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금융회사는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모바일 앱카드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마련된다. 스마트폰 금융앱 개발·이용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 설치, 시스템관리까지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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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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