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8℃
  • 구름많음강릉 23.3℃
  • 맑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21.2℃
  • 맑음울산 19.7℃
  • 구름조금광주 17.9℃
  • 맑음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16.7℃
  • 맑음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5.8℃
  • 구름조금금산 16.9℃
  • 맑음강진군 15.3℃
  • 구름조금경주시 18.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소비 트렌드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요즘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친환경 먹거리란 친환경 농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한마디로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인데 친환경 마크만 보고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보고 구매하는 게 좋다.

소비자가 채소나 육류를 구매하는 기준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변해왔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값싸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최고였다. 경제가 성장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뒤로는 식품의 영양을 고려하게 됐다. 현대사회는 경제적인 여건은 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그에 따라 환경오염이 증가했다. 농약과 합성비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코너가 증가한 소비자의 관심 욕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채소나 육류의 안전성은 구매결정과정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다. 생산자 또한 눈에 보이는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을 정부가 보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이다. 정부는 이러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인증은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그 안전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상품의 포장에 인증마크를 인쇄하는 것으로 표시한다. 소비자에게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종류와 현황


친환경농산물 인증에는 유기농과 준유기농에 해당하는 무농약, 무항생제 세 종류가 있다. 유기농의 경우 농산물과 축산물을 모두 유기농이라 표시한다.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전환기인 경우는 전환기를 표시한다.) 유기축산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기농산물과 같이 ‘유기농’마크를 사용하지만 축산물에 맞춘 별도의 기준이 있다.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이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한 농산물을 말한다. 또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이다.


2011년에 기존의 인증마크보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교체했는데 2013년 현재 예전에 쓰던 마크도 혼용되고 있다. 기존에 제작해둔 포장을 2013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저농약 농산물은 현재 추가 인증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인증된 경우 20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의 변화를 보면 2008년, 유기농업만을 인정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우선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저농약 농산물이 전체 친환경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축소를 우려한 것이다.

또한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경우 인증 폐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 원인이었다. 무농약 농산물에 대해서도 2008년 현재 0.6%인 유기농산물이 향후 3%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1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친환경농축산물 관련 제도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려면 생산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정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 친환경 축산물 직접지불제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의한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작형태와 친환경 인증 내용을 바탕으로 경작 면적에 따라 각각 지원하며, 농가당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3회까지(유기농가의 경우 5회까지) 지급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으로의 전환에 의한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되었다.


2004년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시행 후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가 2007년 폐지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게 연간 최대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09년부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행되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인증을 모두 받은 농가에 연 최대 2,000만 원을 최장 3년간(불연속의 경우 3회까지) 지급한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 인증에 대한 문제의 첫 번째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에 있다.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도매시장으로 유통될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경매 등의 과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매가격 형성의 특성상 생산자가 생산비를 감안하여 권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채널이 부족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생산물을 한 번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이용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생협 등은 생산물을 한 번에 모두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친환경농산물 경영비는 일반농산물에 비해 평균적으로 유기농산물은 56%, 무농약농산물은 20% 더 높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소득은 일반농산물의 소득에 비해 유기농산물은 14%, 무농약농산물은 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농가당 최대 2,000만 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직불금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 문제는 소비자 지불의사에 있다. 유기농의 경우 일반 농산물에 비해 생산비가 56% 높은데 이는 유통비가 생산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지만, 친환경농산물은 소포장으로 판매되는 것이 보통인 것을 감안할 때 유통비 또한 증가한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부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품질 비교의 어려움 및 낮은 신뢰도이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가 유일하다. 다른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소비자는 인증마크 하나만을 믿고 그 인증마크가 보증하는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구매한다.


앞서 말했듯 소비자의 지불의사는 그리 높지 않아 구매에 앞서 일반농산물과의 가격비교는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런 가격비교 과정에서 소비자는 인증마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농산물은 육안으로 품질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량과 가격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육류의 경우는 등급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이다. 그러나 김은희(2010)에 의하면 주부들의 52.8%가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비단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의심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인증을 받은 생산자가 인증 내용대로 정직하게 생산했는지 인증 과정은 정직했는지 유통 중에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지는 않았는지 등 생산, 인증, 유통 전반이다. 2013년 9월 전남에서 발생한 부정인증에 대한 소식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욱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유기농 시장 성장의 저해 요인


현재 추세를 보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친환경 먹거리 생산량이 증가해야 하지만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유기농 시장 성장의 저해 요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축산물 유기농 인증의 어려움이다. 한우의 경우, 유기농 한우를 기르기 위해서는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축사의 환경도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유기농으로 재배한 사료를 먹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 사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사료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유기농축산물은 인증도 어렵고 생산량도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직불제도 농산물에 비해 축산물은 HACCP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자격기준이 높기 때문에 직불금을 통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는 헛갈리는 유기농 인증이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의 기준을 정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기농관련 단체가 있었고, 각자의 기준으로 유기농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기농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나름의 기준으로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시행하던 일부 농가를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오랜 협의 끝에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세 단계로 나눈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현재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폐지되었다. 유기농만을 인정하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다.
앞으로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도 폐지될 예정이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적은 크게 증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90년대 초반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기농 시장의 발전은 미비한 실정이다.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여 질적인 성장을 외면한, 성과만을 중요시한 정책의 부작용이다.


이수라(2013) 친환경농산물의 구매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유기농, 무농약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등)을 알아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5점이었다.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유기농 시장은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비싼 가격을 낼 의향이 있어야 한다. 또 친환경 농축산물 시장이 커가기 위해서는 정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4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