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단행한 것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25~2.50%에서 3.00~3.25%로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은 성명에서 "팬데믹 관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높아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더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쟁 및 그와 관련된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활동을 짓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2.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이번에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2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8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04원이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31일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부터 계속해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341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지난 15일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ATM기는 2019년 119,392개에서 2020년 117,623개로 1,769개가 감소했고, 다시 2021년 117,282개로 342개가 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감소 대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 21,132대였던 서울의 ATM기는 2021년 20,497대로 전년 대비 635대가 감소했다. 이어 부산이 6,976대에서 6,819대로 157대가 감소했고, 경남이 8,231대에서 8,077대로 154대가 감소했다. 그 다음이 대전으로 3,318대에서 3,246대로 72대가 감소했고, 대구가 5,229대에서 5,164대로 65대가 감소했다. 반면에 ATM기 대수가 늘어난 곳도 있다. 경기도는 2020년 27,455대에서 2021년 27,930대로 475대가 늘어났고, 인천은 5,934대에서 6,070대로 136대가 늘어났다. 이 밖에도 충남은 5,874대에서 5,956대로 82대가 늘어났고, 세종은 675대에서 726대로 51대가 늘어났다. 한편
1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9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93.0원이다.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31일 이후 약 1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부터 계속해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35%는 20∼30대가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41조 9,14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5%인 14조 7,532억 원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가 빌렸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 2020년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 말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36.6% 증가한 40조 1,81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47%(2조 9,998억 원→4억 2,627원) 증가했고, 30대는 38.9%(7억 1,419원→9조 9,215억 원) 증가하며 평균치를 상회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견인했는데, 2021년 12월 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71% 증가한 28조 6,786억 원에 달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4.3% 증가해 41조 9,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지 한 달 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네 차례(4월·5월·7월·8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가 6%대로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자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해 2.50%까지 끌어 올렸다.
2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6원 오른 달러당 1,335.5원이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29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해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월말에 출시돼 연 9%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준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다. 정부가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특례의 한 축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 및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쏟아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 중 61%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96조 3,673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81만 6,353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 5,090명의 61.1%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2030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94조 1,757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72%(39조 4,376억 원) 커진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4개월 만에 2.3%(2조 1,915억 원)가 불어나 96조 3,672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증하며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 2022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0.92%였던 것에 비해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떼인 임차보증금이 올해 들어 12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집값 조정으로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웃도는 ‘깡통전세’ 위험까지 커진 상황과 맞물려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2억 1600만 원(10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하반기(8~12월)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연간 피해 보증금 93억 6600만 원(143건)을 이미 넘어섰다. 세입자 피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데 지난 2017년 52억 5000만 원이던 피해 보증금은 올해 들어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자는 915명, 금액 기준으로는 472억 2100만 원에 달한다. 캠코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주택 공매 의뢰가 늘었다”며 “올해는 수도권에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 깡통전세로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농협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협과 수협의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해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의 경우도 농협·수협과 유사하게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법」상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대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의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