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인천·충북 지역 등의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해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한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 최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해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기업 및 개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충북지역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주말 직원 180여명이 참석해 수해지역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충청북도에 수해복구기금 3000만원과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프로골퍼 박성현 선수의 메인스폰서인 KEB하나은행이, 박 선수의 US여자오픈 우승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손님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미국 여자프로골프투어(LPGA) US여자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기념하고자 ‘박성현 팬사랑 적금’ 특별판매 및 예·적금 가입손님 대상 경품행사 등의 이벤트를 마련했다. 박성현 팬사랑 적금은 1년제 정기적금으로 연 2.2%(세전)의 금리를 제공하고, 월 10만원이상 30만원 한도로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이벤트 기간에 박성현 팬사랑 적금·하나머니세상 예금·하나머니세상 적금 중 한 상품 이상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해, 오는 10월 개최되는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VIP라운지 입장권을 비롯한 박성현 선수의 친필 사인 골프모자 등 다양한 골프용품을 총 1,111명에게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관계자는 “박성현 선수의 메인스폰서로서 이번 우승의 기쁨을 손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은행, K리그 타이틀 스폰서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연계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께 친밀히 다가가도록 노력하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하고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어 재무제표 상 이미 손실 처리를 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채권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액이나 추심실익이 없는 경우 관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 상법상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메뉴로, 인증서가 없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고객은 로그인 후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감면 여부 결과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께서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한생명은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 말 까지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행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재난재해 발생 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지역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p~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지점 126곳 중 101곳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제주도 지점 등 일부점포를 유지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1일 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열린 집중교섭에서)제주, 경남, 울산, 충북 시도에 하나밖에 없는 지역 및 고객거래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의 영업점 총 11개 영업점의 폐점계획을 철회 하겠다는 입장을 은행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극단적 고객피해가 예상되는 시중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지방 거주 직원들의 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점대상 지점은, 애초에 101곳에서 9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사측은 폐점발표 후 어떠한 반발에도 ‘경영상 판단’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정치권까지 개입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정합의안에는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7시 강제 PC off제도 신설 ▲10영업일 연속휴가신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정규직 전환 및 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문구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한다. 크게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리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고,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친숙하게 느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에서 보험은 생소하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가입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설계사가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취할 수 있는 행동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정말로 ‘빠져나가는’ 돈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보험 가입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사례1) 전업주부인 박수경(47) 씨는 대학동창모임에 갔다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 받았다. 친구가 실적을 쌓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한 달에 십만원 넘게 들어가게 될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박 씨는 대신 아들의 암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8월 31일까지 씨티 국제체크카드 사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생도시 한달살기 프로젝트’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7월과 8월 두 달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씨티 국제체크카드로 30만원 이상을 국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인출 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경비 상품권을 제공하며, 1등(1명)에게는 고객이 원하는 도시의 여행을 지원하는 하나투어 2,000만원 여행상품권, 2등(2명)에게는 500만원 여행상품권, 3등(5명)에게는 100만원 여행상품권이 제공된다.이벤트에 참여해 추첨 대상 기준이 되는 30만원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씨티은행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 한 모든 고객에게는 앱에 있는 모바일 쿠폰함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지급은 오는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행사 기간 중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무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해 국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 발급 시 부과되던 국제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5만원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와 성공발표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사당일인 전날 주가는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 이후 약보합권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전일대비 소폭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소폭 상승했다. 밤사이 국제금융시장은 미국독립기념일로 거래가 다소 한산했다.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도발 때도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최근 통상현안이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 북한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 경우 18만8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이상 3억원에서, 3억 이상 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접 피해를 입은 양계업 외에도 음식점, 농축산물 도매 및 중개업 등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모든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 당 3억원 이내,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일반 개인투자자는 1개 P2P업체당 연간 천만원, 건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연간 4천만원, 건당 2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P2P업체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한다. 예치금을분리보관하지 않으면,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 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어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고,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리고 '원금보장'과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