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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건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는데, 유력하게 언급되는 원인들을 보면 건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인재(人災)’로 귀결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971년 1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을 비롯해, 1999년 씨랜드화재(23명 사망), 2017년 경기 화성시 동탄 상가건물 화재(52명 사망) 등 대형화재를 통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겪으면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한 법규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화재예 방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관해 살펴보자.

건축법상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 증가하면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는데, 고층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의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 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할 의무 등이 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층 이상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 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안 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에는 소화기를, 모든층 주방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 는 건물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화상영관, 무대시설의 바닥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판매·운수·창고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설비로는 연면적 3,5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설비로는 모든 아파트 층에는 유도 등설비를,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위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형 참사의 예방은 안전의식 부재

건축법 및 소방관련 법령의 규제로 대형화재에 대한 예방과 소방안전을 도모하고, 관련 소방시설의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건물 화재를 완벽하게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재산을 지키고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은 작은 위험요인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안전의식에 있다고 본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함께 기본을 지켜 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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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