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구름많음제주 13.3℃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2명 적발에도’...한예종 입시비리 신고센터 접수는 ‘0건’

이상헌 의원 “신고대상 확대 등 실효성 확보위한 노력해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입시 및 교수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클린입시·교수채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 설립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리가 신고‧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교수는 총 7명으로, 이중 사유가 입시비리인 교수도 2명이나 있었다. 신고센터의 설립취지나 용도를 본다면 입시비리 사건은 동 센터를 통해 접수됐어야 한다. 그러나 2명의 교수 모두 다른 경로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한예종은 신고센터 신설 후,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작은 배너를 설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 ‘직원채용 비리’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견은 처음부터 신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예종이 2011년 무용원 교수채용 비리사건 이후 그 쇄신책으로 2014년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며 “신고센터가 보여주기 식 대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신고대상을 더 확대하고 홍보에 힘쓰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