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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명 적발에도’...한예종 입시비리 신고센터 접수는 ‘0건’

이상헌 의원 “신고대상 확대 등 실효성 확보위한 노력해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입시 및 교수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클린입시·교수채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 설립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리가 신고‧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교수는 총 7명으로, 이중 사유가 입시비리인 교수도 2명이나 있었다. 신고센터의 설립취지나 용도를 본다면 입시비리 사건은 동 센터를 통해 접수됐어야 한다. 그러나 2명의 교수 모두 다른 경로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한예종은 신고센터 신설 후,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작은 배너를 설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 ‘직원채용 비리’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견은 처음부터 신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예종이 2011년 무용원 교수채용 비리사건 이후 그 쇄신책으로 2014년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며 “신고센터가 보여주기 식 대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신고대상을 더 확대하고 홍보에 힘쓰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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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