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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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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기범 대표 "새해에도 꿈과 희망 나누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겠다"

 

2019년 새해, 힘든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져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3일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심장병어린이 수술비지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본부 문희영 본부장,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한기범희망나눔 이한범 이사장, 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해 10월 3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선경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전달하여 심장병 수술비를 지원을 하게 됐다.

 

지난 2011년 설립된 한기범희망나눔은 매년 연예인과 농구선수들이 함께 하는 자선경기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한기범 회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 덕분에 심장병어린이 수술비지원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꿈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겠다”고 말했다.

 

한기범희망나눔은 2018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자선경기에서 마련된 수익금을 심장병어린이 수술비로 지원했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한기범희망농구’를 운영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계발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드림스쿨 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의 체력향상과 인성 함양 및 잠재성 계발에 도움을 주고 스포츠를 통해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와 ‘청소년 3X3 전국농구대회’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 정신과 농구꿈나무를 지원하는 등 희망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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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