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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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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26일 제2회 미사리 뮤직·무비 페스티벌(Misa-ri Music Movie Festival) 개막

음악영화‧영화음악‧독백‧1인 방송 콘텐츠 공모전 진행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는 새로운 콘텐츠 및 신인발굴, 경기도권의 예술 축제문화 개발을 위해 ‘제2회 미사리 뮤직·무비 페스티벌(Misa-ri Music Movie Festival’, 이하 3MF)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가 주최‧주관하고 하남시청, 하남시의회, (재)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예술회관, 한국예총 하남지회가 후원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10월25일 미사리음악영화제 출품에 나온 영화 본선 작품과 전년도 수상작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26일, 27일 양일간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린다.

 

하남시나룰도서관에서는 음악영화부문 출품작 상영회 및 감독 인터뷰가 진행된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장인보 하남지부장은 “지난해 열린 제1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올해는 더욱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공모전을 통해 신인 예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동시에 시민과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MF는 음악영화‧영화음악‧배우 독백‧1인 방송 콘텐츠 공모전, 영화상영, 공연 및 경연, 영화감독 GV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27일부터 공모가 시작돼 오늘(1일) 마감된다.

 

시상 내역은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을 선정하며, 수상작 모두 내년에 열릴 제3회 3MF 초청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log.naver.com/hanammovi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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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