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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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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 3년 유죄 확정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순위 조작을 대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노회찬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김씨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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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