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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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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잠원동 아파트 전입 시기 착오, 사과드린다…팔리는대로 팔 것"

잠원동 아파트 전세 놓고 종로 아파트로 이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8일 자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전입 시기를 밝히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파트와 관련해 착오가 있었기에 알려드린다"며 "저는 종로에 살다 1994년 강남으로 이사했고, 1999년에 지금 사는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조합주택)에 전입했다. 그 시기를 제가 혼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원동 아파트를 팔겠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총리 퇴임을 준비하던 작년 12월11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거래문의가 없고 종로이사를 서두르고 싶어, 일단 전세를 놓고 전세를 얻었다"라며 "지금 아파트는 팔리는 대로 팔겠다. 착오를 사과드린다"고 했다.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가 유력한 이 전 총리는 최근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종로구 아파트를 전세계약했더니, 어떤 언론이 전세자금 출처를 의심하는 보도를 냈다"라며 "저는 1994년부터 살아온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해명했다.

 

이 전 총리는 잠원동 아파트에 전입한 시점을 1994년이라고 썼지만, 이를 1999년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날 해명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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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