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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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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600억달러 규모 韓美 통화스와프에 "국민들이 든든함 느낄 것"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한국과 미국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로 이뤄진 이번 성과에 국민들이 든든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금융안정 정책을 발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라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위상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성과 역시 그 결과라고 본다"라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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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