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배 통합당 의원 21대 총선 출마 공식 선언…“중단 없는 충주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충주시청 기자실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중부내륙권 첨단 신산업도시 조성 ▲품격 있는 명품 문화·체육·관광 도시 완성 등 충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말 열심히 일 해왔다”며 “14년 국회 등원 이후 충주시 국비 예산을 매년 증액시켜 올해 충주 역사상 최대인 6,467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받아 중부내륙선철도·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북선 고속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취약했던 고속교통망에 있어 그동안 공약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현안이자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충주박물관 건립도 확정해 충주가 중원문화권 중심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품격있는 명품 문화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충주시 공무원과 시·도의원들의 도움, 언론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주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지역 인재들이 충주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외지 인재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충주 발전의 시발점”이라며 “중부내륙권을 대표하는 첨단 신산업도시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품격 있는 명품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량기업 및 국가·공공기관 30개 유치 ▲서충주 신도시 신산업클러스터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및 대형콘도 유치 ▲수안보 온천 워터파크 조성 ▲충주역 신축 및 동충주역 설치 ▲상급종합병원 건립 ▲노인복지청 신설 및 치매센터 건립 ▲충북대표도서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신축 ▲먹거리통합물류센터 건립 및 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무능·독선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며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3선의 큰 힘으로 ‘중단없는 충주 발전’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