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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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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조국 사퇴 관련 "국민 사이 많은 갈등 야기한 점 매우 송구"

"검찰 개혁·공정 가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끝까지 매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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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