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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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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서희건설·쌍용건설·한양 등 경력·신입 공개 채용

 
주요 건설업체들이 하반기 인재채용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쌍용건설, 한양 등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 포스코건설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플랜트(기계, 전기, 토목, 건축), 인프라(토목), 건축(기계, 전기, 토목, 건축), R&D, 안전, 사무 등이며 17일까지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기졸업자 또는 2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영어 말하기 성적 보유자(토익스피킹 또는 오픽, 2019년 9월 1일 이후 취득 성적만 인정), 단 영어권 국가 또는 해외대학 학위 취득자는 영어 성적표 제출 불필요 등이다.

 

◆ 서희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토목, 품질관리, 기계설비, 전기관리, 안전관리, 보건관리, 개발영업, 현장관리, 민자사업, 법무, 금융기획, QC, 환경관리 등이며 12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관련 학과 졸업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등이다.

 

◆ 쌍용건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종은 건축, 토목, 전기, 플랜트(기계공학) 등이며 26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교 기 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 예정자 △국내외 현장 근무 가능자 △어학 우수자 우대 △직무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이다.

 

◆ 한양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전기, 기계, 토목, 건축견적, Smart Construction, 홍보(PR, 광고) 등며 19일까지 보성그룹 인재채용 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해당 부문 및 관련학과 전공자 △신입의 경우 기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예정자 △경력직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대저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 안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7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사항은 관련학과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 인본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토목(공사, 공무, 품질)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이밖에 건영·까뮤이앤씨(15일까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9일까지), 정림건축(20일까지), 서한·신한종합건설·이랜드건설(22일까지), 효성중공업(23일까지), CJ대한통운/건설부문(27일까지), 대방건설·동일건설·새천년종합건설(채용시까지) 등이 신입 및 경력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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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