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산업


포스코건설·서희건설·쌍용건설·한양 등 경력·신입 공개 채용

 
주요 건설업체들이 하반기 인재채용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쌍용건설, 한양 등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 포스코건설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플랜트(기계, 전기, 토목, 건축), 인프라(토목), 건축(기계, 전기, 토목, 건축), R&D, 안전, 사무 등이며 17일까지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기졸업자 또는 2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영어 말하기 성적 보유자(토익스피킹 또는 오픽, 2019년 9월 1일 이후 취득 성적만 인정), 단 영어권 국가 또는 해외대학 학위 취득자는 영어 성적표 제출 불필요 등이다.

 

◆ 서희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토목, 품질관리, 기계설비, 전기관리, 안전관리, 보건관리, 개발영업, 현장관리, 민자사업, 법무, 금융기획, QC, 환경관리 등이며 12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관련 학과 졸업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등이다.

 

◆ 쌍용건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종은 건축, 토목, 전기, 플랜트(기계공학) 등이며 26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교 기 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 예정자 △국내외 현장 근무 가능자 △어학 우수자 우대 △직무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이다.

 

◆ 한양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전기, 기계, 토목, 건축견적, Smart Construction, 홍보(PR, 광고) 등며 19일까지 보성그룹 인재채용 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해당 부문 및 관련학과 전공자 △신입의 경우 기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예정자 △경력직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대저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 안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7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사항은 관련학과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 인본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토목(공사, 공무, 품질)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이밖에 건영·까뮤이앤씨(15일까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9일까지), 정림건축(20일까지), 서한·신한종합건설·이랜드건설(22일까지), 효성중공업(23일까지), CJ대한통운/건설부문(27일까지), 대방건설·동일건설·새천년종합건설(채용시까지) 등이 신입 및 경력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