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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스코건설·서희건설·쌍용건설·한양 등 경력·신입 공개 채용

 
주요 건설업체들이 하반기 인재채용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쌍용건설, 한양 등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 포스코건설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플랜트(기계, 전기, 토목, 건축), 인프라(토목), 건축(기계, 전기, 토목, 건축), R&D, 안전, 사무 등이며 17일까지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기졸업자 또는 2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영어 말하기 성적 보유자(토익스피킹 또는 오픽, 2019년 9월 1일 이후 취득 성적만 인정), 단 영어권 국가 또는 해외대학 학위 취득자는 영어 성적표 제출 불필요 등이다.

 

◆ 서희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토목, 품질관리, 기계설비, 전기관리, 안전관리, 보건관리, 개발영업, 현장관리, 민자사업, 법무, 금융기획, QC, 환경관리 등이며 12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관련 학과 졸업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등이다.

 

◆ 쌍용건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종은 건축, 토목, 전기, 플랜트(기계공학) 등이며 26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교 기 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 예정자 △국내외 현장 근무 가능자 △어학 우수자 우대 △직무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이다.

 

◆ 한양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전기, 기계, 토목, 건축견적, Smart Construction, 홍보(PR, 광고) 등며 19일까지 보성그룹 인재채용 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해당 부문 및 관련학과 전공자 △신입의 경우 기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예정자 △경력직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대저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 안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7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사항은 관련학과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 인본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토목(공사, 공무, 품질)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이밖에 건영·까뮤이앤씨(15일까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9일까지), 정림건축(20일까지), 서한·신한종합건설·이랜드건설(22일까지), 효성중공업(23일까지), CJ대한통운/건설부문(27일까지), 대방건설·동일건설·새천년종합건설(채용시까지) 등이 신입 및 경력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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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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