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2.6℃
  • 맑음제주 4.5℃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메뉴

국내


국회, 與 주도로 ‘국회법’ 처리...‘국회 증감법’ 상정

 

대한민국국회는 28일 오후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전날(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국회기록원을 설립해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도 조정됐다. △국회기록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했다.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이후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단체, '처녀 수입' 김희수 진도군수에 "여성을 인구정책 도구로" 규탄
전남지역인권단체연합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이 지방정부의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차별적 발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지역 3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김희수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차별적 언어와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사고를 즉시 중단하고, 젠더 정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면 재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공직자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