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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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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정부, 방송광고·편성 규제 완화...“내년 상반기 내 완료”

반상권 방미통위 직무대리, 과기방통위 국감 출석해 밝혀
광고시장 공정성 및 방송 공공성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송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자리에서 밝혔다.


과기방통위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반상권 방미통위 직무대리에게 “대통령이 방송광고와 편성관련 규제혁신을 언급하면서 방송광고 분야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며 “실제로 정부가 어떤 부분을 언제부터 바꾸려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 TV에 대한 역차별적 폐지를 지시하며 이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직무대리는 “남성(상업) 광고 쪽의 행정절차 규제를 완화하는 것, 편성 관련 기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추진 중”이라며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광고 및 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른 우려사항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 중심의 광고 시장 구조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중소 방송사의 역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의 공공성과 광고 시장의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공익광고를 살펴 보면 지상파 방송사의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비율은 KBS가 42.2%, MBC가 20.6%, SBS가 1%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종편채널의 대부분은 50% 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대주주인 채널A는 67.5%, 매일경제신문이 대주주인 MBN은 66.9%, 중앙홀딩스가 대주주인 JTBC는 53.5%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채널의 공익광고 편성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올해 7월에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기방통위를 통과했고, 8월 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개정된 방송법은 공익광고의 편성 방식과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개정 방송법은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공익광고를 통해 환경 보호, 인권 존중, 안전 의식 등 사회적 메시지를 널리 알릴 수 있다. 또 상업적 이익 중심 방송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송 환경을 개선한다.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중심의 이익 구조 강화나 지역·중소 방송의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고 시장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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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국정 개입 사실 확인···국가 공적시스템 크게 훼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3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