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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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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관련해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파면을 포함한) 다섯 가지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총장도 징계에 따른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청법 36조의2(징계)를 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대상 되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현행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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