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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방과후학교로 수익 노린 위탁업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강사에게로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아이들의 방과 후를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 증가와 함께 방과후강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방과후강사는 분기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특수직으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방과후학교 시장이 커지면서 학교와 강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민간위탁업체들이 계약법 상 ‘을’의 위치에 있는 방과후강사들에게 ‘갑질’을 행하고 있는 사례가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방과후학교, 그 안에 곪아있는 문제들을 취재했다.


워킹 맘이 증가하면서 이제 방과후학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애초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가 정규 수업을 마치고 추가적인 교과 또는 예체능 수업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실시되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비싼 학원을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할 수 있어 공익적 차원에서 장려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방과후학교를 자녀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4교시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워킹 맘들은 이제는 당연한 절차처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돌봄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적 필요성과 맞물려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고 학교는 전체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99.9% 방과후학교 운영


실제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4월30일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참여 학생도 전체의 71.2%에 달했다. 학생의 10명 중 7명이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학교를 떠나지 않고 수업을 듣는 다는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운영비율이 99.7%와 99.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도 초·중·고를 합쳐 47만5천여 개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늘어나게 됐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현직교원들이 방과 후에도 수업을 맡아 보충학습처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독서 논술 등 전문성을 요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강사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85.9%로 초·중·고 전체는 71.3%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체 프로그램에서 외부강사의 숫자는 약 12만 3천명에 달한다.


이처럼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전에 없던 방과후학교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 학교에 수십 개에 달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학교의 교원과 코디맘이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책임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맡아 전담할 사람이 따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게 됐다. 이와 맞물려 점차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수익성 사업으로 인지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전담해 운영 관리하고 강사들까지 파견해 주는 ‘송출업체’, 즉 ‘위탁업체’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눈칫밥 먹는 선생님… 방과후강사



과거 방과후학교는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이 수강료는 ‘사교육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강료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 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시설 사용료와 학생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수용비가 7~8% 포함되어 있다.


강사들은 총 수업료에서 이 수용비와 3.3%의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료로 가져갈 수 있었다. 강사들은 3개월 분기마다 또는 6개월마다 학교장과의 건별 계약을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 대게 연장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실시 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으로 운용 될 수밖에 없는 특수직인 방과후강사 자리는 2년 마다 학교가 공고를 내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기간제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방과후강사들은 법원에서도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들의 처우나 채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매번 계약 시기 마다 가슴을 졸여야 한다.


방과후강사인 양수경(가명) 씨는 “다음 계약 시기에 학교에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날로 일자리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병가와 휴가 등은 꿈도 못꾸며 수강료 지급 지연이 허다하지만 큰 소리를 낼수 없다”며 방과후강사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강사들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방과후학교가 수업이 끝나고 학교의 교실을 빌려 써야 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더부살이’를 하는 모양새가 되어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담임선생님은 방과후강사가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나가지 않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윽박을 지르기도 한다. 또 교실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칠판부터 연필 깎기까지 직접 챙겨서 보따리를 지고 수업을 나가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사물함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눈칫밥 먹는 강사들에게는 배부른 소리이다.


게다가 이 계약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전반적으로 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다보니 그 과정에서 교장과 강사 사이의 비리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전북에 있는 게임과학고 교장 정모(60)씨가 강사 자격이 없는 자신의 대학생 딸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방과후강사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학교와 강사 사이, 위탁업체의 부당 계약


이처럼 방과후학교 관리에 몸살을 앓던 학교들이 새롭게 생겨난 위탁업체에 방과후학교 관리를 맡기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방과후학교를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위탁업체가 학교와 강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기존에 학교장과의 직 계약으로 수업을 맡았던 강사들에게 폭풍이 몰아쳤다. 위탁업체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대신 강사의 수강료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계약서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기존 강사들은 다음 계약에서 무참히 잘라버렸다.


대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강사들을 그 자리에 파견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초짜 강사의 경우 경력이 없기 때문에 교장과의 일대일 직접 계약으로 강사로 선발되기 어려운 측면이 컸다. 그러다 보니 제 발로 위탁업체에 들어가 20~40%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부당한 계약에도 경력을 쌓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었다. 강사들은 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회 토론회를 마련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로 교육부는 올해부터 계약법을 도입한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을 각 교육청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과후강사들의 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강사들의 입장이다.




기존 방과후강사들 위탁업체 횡포로 직장 잃어


‘13만 방과 후 강사의 희망만들기’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부랴부랴 만든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이 땜질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과후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던 민간위탁업체의 살인적인 수수료 문제, 업체와 강사간의 불공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계약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 계약법 적용 과정에서 오히려 민간업체가 교묘한 방식으로 강사인건비를 떼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권익실현센터 서울대표인 박윤주(가명) 씨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직접 들었다. 박씨는 벌써 12년 째 강사 생활을 하며 자식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방과후강사다. 과거에는 교장과의 직계약을 통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자신의 직업에 감사함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학교장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오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업체에 저항하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다. 학교에서 학교장과의 직 계약을 통해 강사 생활을 하던 그는 업체가 들어와 이중계약을 체결해 기초금액의 20~40%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행태에 억울함을 느끼고 몇 차례 교육청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까지 생겨난 마당에 이미 난립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을 무조건 퇴출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학교 입장에서도 과중한 방과후학교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관리해 줄 위탁업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최저가낙찰제로 업체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계약 더 극심


그리하여 정부가 내 놓은 가이드라인은 과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불공정 계약을 자행했던 업체들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장과 강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개인 위탁과 방과후학교 업무 일체를 위탁업체에 맡기는 업체 위탁 방식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 위탁이다. 업체 위탁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나라장터(www.g2b.go.kr)에 2단계 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1차적으로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평가위원회가 1차적으로 위탁업체를 추리면 2차는 ‘최저가낙찰제’방식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과거 강사비로부터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는 관행을 막고 강사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강사료 항목을 구체화 했다.


강사료에는 강사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인건비는 강사에 대한 급료를 의미한다. 계약법에 따라 위탁업체는 강사료 기초금액의 80~83%의 비율로 강사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비율이 업체가 제시하는 ‘인건비지급 이행 확약서’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떼지 못하게 하고, 강사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건비 지급의 기준은 업체가 낙찰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학교에서 입찰공고문에 올린 기초금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위탁 업체들이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이 아닌 자신들이 학교로부터 낙찰받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80% 정도를 강사 인건비로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초금액을 20,000원으로 했을 때 강사비의 80%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80%로 낙찰 받은 즉, 16,000원의 80%를 강사비로 받는 것이다. 그 마저도 학생들이 내는 수용비 8%를 더 떼어 가고 있다. 박 씨는 업체소속 강사들은 기존 강사비의 64%정도만을 받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최저낙찰제에 참여한 위탁업체들이 최소한 인건비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자신들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강사인건비도 못주는 금액으로 입찰을 한 업체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기초금액에서 수수료를 떼면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업체는 강사들에게 손해배상과 위약금 항목을 넣은 과도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하지 않을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온다. 실제로 박 씨도 이러한 업체의 횡포로 인해 3분기에 계약을 해지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강사들은 불리한 계약서라도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최저가낙찰제… 교육의 질 낮아져 학생들까지 피해



이처럼 민간위탁업체의 횡포는 방과후강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1차적 피해를 넘어 방과후학교의 진짜 주인인 아이들에게도 2차 피해를 미치고 있다. 기존에 다년간의 경력을 통해 강사 생활을 하던 우수 강사들이 위탁업체의 횡포에 의해 퇴출되고 위탁업체가 갖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로 대체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질 또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학교와 직거래를 통해 교구의 질과 가격을 시장에서 평가받아 공급하였으나 민간업체가 선정되면서 프로그램의 질이 아닌 이윤에 따라 교구를 선택하면서 위탁업체가 교구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교구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위탁업체는 교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계약을 체결한 해당 학교에 자회사의 제품을 납품하여 이익을 남기고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싼 교구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박씨는 방과후학교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의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교육청과 접촉했다.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초금액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지침에 불과하며 이미 학교장과 위탁업체 사이에서 법적효력을 갖춘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위탁업체 사이 계약에 상위하는 법이 있어야 하지만 방과후강사 관련법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관은 전화인터뷰에서 “방과후강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법 제정 위한 서명운동 시작




방과후권익실현센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월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강사인건비 보장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방과후강사들은 “우리는 항상 을(乙)의 입장이었다”고 외치며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결정한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방과후학교 교재 교구에 대한 지침을 만들 것, 방과후강사들의 의견을 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향후 강사인건비지급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고, 민간위탁업체와 강사간의 부당한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이며 부당한 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과후권익실현센터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방과후학교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방과후강사들이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은 방과후학교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값싼 가격으로 사교육을 대체하면서 오랫동안 아이들의 방과 후를 책임져 온 방과후강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발 벗고 나선대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었다. 박씨는 “방과후강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갈 것이라 밝혔다. 물론 일부학교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사와의 직접 계약을 실시하기도 하며 모든 위탁업체가 강사들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방과후강사도 학교 선생님과 똑같은 선생님처럼 믿고 따르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안에서 곪고 있는 방과후강사 처우 문제와 방과후학교 선정 및 관리의 부당함을 개선할 정부 차원의 처방전이 시급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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