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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결함 자동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M이코노미 뉴스 최종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7월28일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시 계약금 환불 등을 개선·신설하고 TV․ 냉장고 등 부품보유기간 연장 및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제조일자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일반결함의 경우에도 동일하자 반복되면 교환·환불

그동안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9월 최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나라 법제도의 미비점이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았다.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고, 일반 결함의 경우에는 아예 교환·환불에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더욱이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현장에서는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행,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대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의 경우에도 동일한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일반결함은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하자로서, 제작사의 사업소 등에 입고해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교환·환불기간 기산점이 차령기산일로 돼 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했던 부분도 바로 잡았다. 소비자가 2016년 2월에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수입업자에 의해 2015년 12월에 최초 등록됐다면, 교환환불 기간은 10개월(2016년12월까지)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 왔다. 교환·환불기간의 기산점을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미국 레몬법·중국 삼포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부분 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도 분쟁조정 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하반기 국토부에서 준비 중인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제도 도입이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소비자 품질보증법을 두고 있지만, 자동차만을 적용대상으로 관련법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2개에 불과하다. 미국은 신차 교환·환불에 관해, 각 주별로 입법화된 ‘결함자동차매수인보호법(일명 레몬법)’을 두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신차결함 발생 시 약 2만9천㎞나 18개월이 되기 전에 운행 시 사망이나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2회 이상 발생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지만,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을 때는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사항이다. 구매 시 차량 가격에다 세금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해 교환 받을 수 있고, 환불 시에는 수리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주별로 구매가의 2배를 보상하는 곳과 더불어 법정소송비까지 물게 하는 곳도 있다. 

중국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삼포(三包) 규정을 2003년에 마련하고,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뒤쳐질지 몰라도 소비자보호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수리·교체·반품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자동차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법이 정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고객들은 차량 구매 후 60일(3,000km) 이내에 주요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을 무상교환 할 수 있고, 2년(5만km) 이내에는 교환 및 반품, 3년(6만km)이내에는 무료수리를 받을 수 있다.


캠핑장 분쟁, 숙박업 기준 적용

자동차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 받았던 많은 부분이 바로 잡혔다.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늘면서 분쟁도 증가했는데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등이 있는경우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없었다. 이에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 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온 것도 바로 잡았다. 앞으로는 ‘환급 금액=구입가×(1-마모율)’ 즉,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5종류(1호~5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1호)만 규격 미달일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종류 모두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바꿨다.

신유형 상품권 분쟁해결 기준 마련

한편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환불요건 및 환불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해 줘야 하며,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에 대해 현금 등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을 명시해야 한다. 1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소비자가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다수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품목별 부품보유기간·품질보증기간·내용연수 등 규정 정비

개정안에서는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했다.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이다. 더불어 생산자의 부품 관리 편의성도 제고했다. 기산점 변경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보일러 등 소비자 분쟁이 빈번한 제품의 경우,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또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핵심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상수리’만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통상 핵심부품이 완제품에 비해 품질보증기간이 1~2년 더 긴 현실을 고려했다. 한편, 모니터, 본체 일체형 PC의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했다.

모터사이클의 경우 현행 기준상 제품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 연수 5년과 부품보유기간 3년이 달라 조달청 고시에 맞게 부품보유기간과 내용 연수를 7년으로 연장했다. 품질 보증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LED전구(6개월), 가발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의 품질 보증 기간도 신설했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내용 연수도 정비했다. 현행법상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했지만 부품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을 내용연수로 간주하고 부품보유기간과 배상액 계산을 연계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이 분쟁해결기준상의 부품보유기간 보다 짧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통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소비자가 된다. 그러다보니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 경험이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귀찮아서 때론 강경하게 나오는 상대 때문에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 돈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일반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돼 142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현명한 소비자, 컴플레인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도 있으니 말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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