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단계의 최초의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 6월17일 부터 2016년 7월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297명 중 74.3%인 96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했으며, 66.2%인 85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3.4%인 822명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답했고, 80.5%인 1,044명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심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고 항소심 법원도 많은 고민 끝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만큼 이제는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예를 보듯이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면서 “대체복무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인권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