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다른 공범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곧바로 구치소 수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