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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해외여행 할 때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전년 5월 대비 34%나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다.


민법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 신설


종전에는 여행계약에 관한 별도의 법률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여행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거나 여행사와 여행객 사이의 개별약관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여행객이 급증하고 여행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여행관련 법적 분쟁도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됐고, 여행계약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 유형으로 추가하고 여행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률개정으로 인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행객들은 이러한 법률개정 사실과 그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여행계약의 체결과 해지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갑자기 신변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여행사들이 여행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아 다툼이 벌어지곤 하였다. 신설된 민법 제647조 의3에서는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행자가 원하면 계약해제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는 친구와 함께 B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B여행사가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호텔과 음식의 수준도 너무 낮았고, 여행일정도 여행사 사정으로 뒤바뀌기 일쑤였다. 화를 참지 못한 A는 B여행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B여행사는 A를 현지에 남겨두고 다른 일행만 데리고 귀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A는 B여행사의 일정을 끝까지 따를 수밖에 없었고, 꿈꿨던 멋진 해외여행은 최악의 기억으로 남게 됐다.


위 사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행객과 여행사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분쟁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신설된 민법규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여행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여행사가 여행객의 귀환운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위 사례에서 여행사가 A에게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수준 낮은 호텔과 음식을 제공하고 여행일정을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여행의 하자’에 해당한다. 여행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정 민법에서는 여행자가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A는 여행사에게 호텔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여행 계약 시 약속된 일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여행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여행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여행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행사가 계약 내용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중대한 하자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여행계약 법률을 위반한 여행계약의 효력


여행계약 법률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이 여행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제정해 계약하거나, 계약내용이 여행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개정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계약에 관한 주요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즉, 여행사가 여행개시 전 여행자의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여행도중 발생한 여행하자의 시정을 거부하고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모두 무효다. 


모처럼 기다렸던 황금연휴를 맞아 기분 좋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은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여행도중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 하는 경우 여행사에 당당히 시정을 요구한다면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MeCONOMY magazine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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