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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용진 “2조원 추정 삼성 이건희 과징금, 환수 시한 1년 밖에 안 남아”

“금융위 잘못된 유권해석,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 도운 금융적폐이자 정경유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사회 공헌도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금융적폐행위이자,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며 “이 회장은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제1대 주주가 됐다. 이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이 회장은 2조가 넘는 세금과 과징금을 내야 했고, 삼성생명에 대한 압도적 지배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은 관료의 유권해석이 금융실명법을 유린한 용납할 수 없는 삼성 황제 특혜 사건”이라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또 다른 황제특혜인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과 더불어 금융위가 주도한 삼성 맞춤형 쌍끌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맞춤형 황제 특혜를 가능케 한 금융적폐의 발본색원과 청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실종된 경제정의와 미뤄진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님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세청이 완벽한 징수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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