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은 그들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등 노동조건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한 달 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58.8%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같은 소속기관 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밝힌 공공기관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교육기관도 4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정규직의 40~60% 수준’을 임금으로 받는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30.9%는 ‘정규직의 60~80% 수준’을 받는다고 답했다. ‘정규직의 20~40% 수준’을 임금으로 받는다는 응답도 10%나 됐다.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복리후생과 수당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간의 차별은 심각했다.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항목 중 무기계약직은 4개(3.91개)정도만 적용됐고, 그마저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62개만 적용됐다.
명절 상여금이나 선택적 복지비 금액도 정규직의 각각 40.5%, 38.2%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인사체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통합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승진·직군체계에 통합된 비율은 각각 5.3%, 1.2%, 6.4% 밖에 되지 않았다. 즉, 공공부문 각 기관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들과 분리해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관리하고 있어 차별이 구조화됐다는 말이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이들이 느끼는 근로만족도는 당연히 낮았다. 설문에 응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전반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었다. 임금과 복리후생, 노동강도 및 경력개발 기회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기간제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불만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차별성을 보인 항목은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였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 만족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성 강화를 제외하면 여타의 노동조건 개선은 거의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