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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정식서명’ … 북미 진출 위한 제3루트 역할할까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 … 중미시장 선점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에 정식 서명한다.

 

지난 2015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이후 28개월여만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미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중미와 정식 FTA 체결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중미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 발효 후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간 누적 5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57백억 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외에도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해 향후 대()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 돼지고기(10~16),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해 중미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실제 우리 섬유기업은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 최근 15년간 약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에서 원사·원단 등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의류제작 후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한-중미 FTA 체결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의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식서명으로 정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201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보고와 국회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가 비준 동의와 함께 한-중미 상호간에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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