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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한국인이 ‘중국땅’ 못 사면, 중국인도 ‘한국땅’ 못 사게 해야”

조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예정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간 토지소유의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외 국가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도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거의 안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임대형식으로 취득하는 반면, 중국인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중국인도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외국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우리나라 토지매입은 향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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