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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유명무실, 김선동 의원 “위원장부터 위반”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실시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실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한 김상조 위원장조차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57개 공시대상 대기업 소속 대관팀 직원, 28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소속 공정위 퇴직자 등의 외부인 리스트를 만들어 현직 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해당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르면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에서 제출한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을 보면, 시행 이후 총 1,387건이 보고(2018년 9월말 기준)됐으며, 접촉 사유에는 진행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조사, 종료사건의 이행관리·소송대응, 사건이외의 업무관련, 강연, 안부인사 등이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9개월 간 총88건의 외부인 접촉을 보고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위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접촉했다면 보고해야 한다.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올해 1월17일 세종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 당시 ‘권인태 SPC 대표’를 만났지만 보고하지 않았고, 4월6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SK건설 부사장, LG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 부사장 등 보고대상들과 접촉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대표를 만난 것은 가맹점주를 찾아갔을 당시 입구에서 악수만 하고 들어간 것이라 특별히 보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SK건설 부사장·LG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현대기아차 부사장 등은 저희가 주관한 협력 대회라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보고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위원장의 ‘언행불일치’ 행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정 단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자 규정을 만들었는데, 막상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면접촉을 예외로 두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정”이라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의 ‘외부인 접촉 리스트’와 ‘출장보고서’를 대조해보면 ‘출장’을 올리지 않고 서울을 오가며 외부인과 만났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야 하는 데 안했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김선동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공정위가 ‘감찰 TF’까지 만들었는데, 있는 규정도 위원장부터 위반하는 마당에 TF만 만들면 된다는 ‘TF 만능주의’식의 접근으로 공정위 ‘신뢰회복’과 ‘조직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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