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오는 13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가 동원된다.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60만대,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 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 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