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7일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故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로 법안처리가 합의에 이르는가 싶더니 이견 조정으로 또다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금도 위험의 외주화로 어딘가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12월 내에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 등을 포함,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부터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의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