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정 아무개. 얼마 전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어 대리점 사장에게 문의한 결과, 직원들의 성과동기유발을 위해 작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다는 것. 사장의 주장으로는 경영성과급은 원래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도 경영성과급의 항목은 없으며, 판매 장려를 위해 작년부터 사장이 임의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넣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퇴직금산정에서 제외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장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다시 그 적용영역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휴업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자주 문제가 되곤 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넓다. 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일정한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평균임금은 그 외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각종의 수당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금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 지의 여부는 회사의 내부규정 및 관행 그리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판례에서도 “경영성과금 과 생산장려경영성과급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협약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다. 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인지의 대표적 구별 기준으로는 정기성과 일률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내부규정의 유무는 부차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이 대리점의 경우 직원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도 없는 상태이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경영성과급항목은 없다. 그런데도 작년부터 사장이 임의적으로 직원들의 성과동기부여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지급액수는 직급별로 차이는 있다.
직급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비록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경영성과급의 항목이 없더라도, 경영성과급이라는 새로운 임금항목이 관행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 아무개의 퇴직금은 경영성과급의 항목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