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