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했다.
심지어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